10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서해 섬 지방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불법으로 양귀비 91주를 재배한 전씨 등 8명을 붙잡아 마약류 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으로 이들은
양귀비의 진통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가정상비약 또는 가축의 질병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화단, 비닐하우스, 집 주위 텃밭에 밀 경작한 혐의라고 밝혔다.
특히 양귀비를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독현상을 일으켜 생명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인천해경은 서해안 산간 및 도서지역 등 은폐된 장소에서 양귀비 밀 경작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류 공급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광범위한 수색 및 현장답사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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