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최근 계좌추적 영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잇따라 기각해 신속한 수사와 실체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관련자와 한화그룹 관계자, 피해자 등 33명에 대해 통신 조회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조회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33
명의 상호 통화 내역 조회만을 허가했다.
검찰은 통신 조회 영장 청구 당시 이들 관련자 33명에 대해 개인별 통화기록 전체에 대해 조회 허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과 관련된 상호 통화 내역 조회만을 허가했다.
당초 청구한 대로 이들 33명에 대한 개인별 통화내역 조회가 이뤄졌다면, 조회 대상은 130여명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동통신사 측에 문의한 결과, 상호 통화 내역만을 선별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차장감시는 “현실적으로 범죄자들은 본인 휴대전화를 쓰지 않고 이른바 ‘대포폰’이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고 1차 청구시 허가한 범위 내에서도 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며 또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최 전 청장과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 등 핵심 관련자 5명에 대한 통신조회 영장을 재청구해 6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지만, 검찰은 최근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형사사법과정상 수사는 증거 수집을 통해 혐의를 학인하고 사실을 확정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은 기소 이후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최근 법원이 사법기관인지 수사기관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다. 수사는 재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검사는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과학적 수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라며 “기밀 보호 장치 등 제도적 정비가 마련돼 있음에도 법원이 2차 청구마저 기각한 것은 수사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