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베란다 확장 속수무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7 1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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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건건동 D아파트 절반이상 불법개조 -주거침입 조항에 걸려 현장단속 ‘하나마나’

아파트 불법 베란다 공사가 입주민들의 조직적 대응으로 단속행정기관의 행정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거침입’이라는 법 조항에 막혀 불법을 알면서도 별 다른 행정조취를 취할 수 없어 관련법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13일 안산시 소재 건건동 D아파트의 집단적인 베란다 불법 확장 공사에 대한 제보에 따라 현장 점검을 나섰으나 관리사무소 측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지시, 무의에 그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시는 현장확인을 거쳐 과태부과 절차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시의 이같은 무대응은 행정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통해 주택에 강제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으로 법 규정을 위반해야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

이와 관련, 시 담당자는 “사법권이 없는 시 입장에선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1차적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소도 입장에 한계가 있고 현 소장도 전 조합원이었기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D아파트 단지내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보다 못한 관리소 전 직원에 의해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번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당시 민원을 제기한 전 관리소 직원에 따르면 900여 세대가 불법 개조에 동참했으며 총 1886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세대가 불법 베란다 확장 공사를 자행했다는 것.

한편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베란다 확장 공사와 관련, “베란다 확장 시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준공이 날 수 있다”며 “이를 게을리 하면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의 유입과 빠른 불길 확산으로 인명피해가 커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전가된다”며 “본인이 확장공사를 하지 않아도 추후 현장점검에서 적발될 때에는 현 소유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재산상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안산=정성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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