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 해경에 따르면 봄철 바다낚시객의 증가에 따른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해상치안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고질적인 정원초과와 무허가 영업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정원초과 1건, 무허가 영업행위 4건, 출입항 미신고 2건은 벌금을 부과하고 승객준수사항 미 게시 5건, 구명동의 미착용 2건, 선박서류 미비치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 해경은 특히 지난해 7월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수칙 등 승객준수사항 미게시 행위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낚시어선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주말 및 공휴일에 낚시어선의 정원초과, 무허가 영업, 출입항 미신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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