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6 1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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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흉기 상해등 혐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5일 김 회장과 이 회사 경호과장 진 모씨에 대해 집단·흉기 상해 등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용한 6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열흘간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정식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폭력배를 동원한 협력업체 D토건 대표 김 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장 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경호원 김 모씨 등 7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차남(22)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본인도 상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점, 아버지 김 회장이 구속 기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

김 회장과 경호책임자의 지시에 따랐지만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호원 7명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비서실장 김 모씨와 한화리조트 김 모 감사, 맘보파 두목 오 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김 회장 측이 오씨에게 금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오씨의 도피 과정 및 자금제공 여부 등 각종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난 3월8일 자신의 차남이 서울 청담동 G유흥주점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다 상처를 입자 경호원 등을 동원, 이들을 청계산으로 데려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이들과 함께 북창동 S클럽을 찾아가 차남에게 폭력을 휘두른 윤 모(34)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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