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테러’ 상습성추행 미국인 석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6 1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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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등 만진 것은 추행에 해당안돼” 경기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염산테러’와 미성년 상습 성추행범으로 긴급체포 됐던 미국인 M씨가 4일 밤 11시께 석방됐다.

5일 양주경찰서는 “통상적으로 쇄골과 손, 목 등을 만진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피해 아동 부모들이 고발에 따라 M씨를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밝혀내고 4일 새벽 M(51)씨를 미성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했었다.

피해 아동 부모와 주민들은 경찰 진술에서 “3년여 동안 M씨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10여명에 이르고 그 대상도 어린 아이에서 외국인 여성까지 있다”며 “특히 3살짜리 여아를 유괴, 2시간여 동안 자신의 안방에 가둬두고 있다 부모에게 들킨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M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8시께 동두천시 광암동 D빌라 앞에서 주민 김 모(41)씨와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의 얼굴에 염산 성분의 스프레이를 수차례 난사하고 달아나다 주민들에게 붙잡혔으나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중 피해 아동 부모들로 부터 미성년 성추행혐의로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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