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광고로 4천500만원 꿀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6 19: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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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署, 피해자 74명… 20대 구속영장 평택경찰서(서장 김정훈) 사이버범죄수사팀는 지난 5일 인터넷상에서 오토바이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 후, 금원만을 편취한 피의자 이 모(23)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이씨 는 인터넷 인터파크 등 쇼핑몰 사이트에 중고물품(오토바이,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후, 타인 통장 등을 이용해, 피해자 74명으로부터 4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이씨는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 행각을 벌여 66건의 수배가 있는 자로, 사이버범죄수사팀 확대조치를 기해 전단반을 편성 3개월에 걸쳐 추적 수사 결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구로, 경기 의정부, 대구 등지의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던 중 휴대폰 추적을 통해 피의자 이씨가 평택역 부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일대 탐문 수색, PC방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평택경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공모자와 기타 여죄를 파악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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