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2천668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4 2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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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등 수도권서 미등기 전매 무더기 적발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미등기 토지 전매 등을 한 부동산 투
기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은 부동산업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대학생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5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동안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1842건 2668명을 붙잡아 이 중 14명을 구속하고 26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인 화성이 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 285명, 성남 231명, 고양 198명, 시흥 119명, 군포·의왕 111명 등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화성과 광주, 고양 일대에 부동산 투기가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거래허가지역 불법건축 829명, 무허가 미등기 등 전매행위 212명, 불법 명의신탁행위 202명, 위장전입 등 불법 토지거래 165명,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행위 54명 등의 순이다.

직업별로는 상업이 7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 366명, 주부 296명, 부동산 중개업자 226명, 농업 206명, 무등록중개업자 149명, 자영업 139명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전원주택개발업자에게 개발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의 뇌물을 받고 4000여평의 산림을 훼손한 가평군수 전 비서실장 홍 모(48)씨 등 공무원 20명도 적발됐으며 대학생도 9명이나 포함됐다.

대학생 대부분은 부모가 위장전입 등 불법 토지거래에 명의를 이용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J건설 사업과장 김 모(35)씨 등 123명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인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위장전입, 토지를 매입하면서 임업 목적 등의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가 입건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차 모(55·여)씨 등 10명은 지난 200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성시 병점동 소재 주공 임대아파트를 1채당 20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매매를 알선해 5억7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한 모(46·여)씨 등 임대아파트 임차인 288명은 차씨 등에게 1채당 2000~3000만원씩 웃돈을 받는 대가로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미등기 전매행위, 위장 증여행위 등으로 입건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외에 국세청과 자치단체에 통보, 탈루된 세금 부과 조치 등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지역인 수원 광교, 용인 흥덕지구 등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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