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화성시 회계과와 진안동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태안읍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급증하는 동부권역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05년도 말 6개 동을 분리했다.
분리동은 진안동을 비롯, 병점1· 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등 총 6개 동이며 분동 추진과정에서 각 동사무소로 임대사용할 건물을 선정, 입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J동사무소가 입점한 곳이 불법퇴폐업소인 ‘남성휴게텔’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물이라는데 있다.
특히 휴게텔이 사용하는 5층은 일반건축물대장에 학원으로, J동사무소가 위치한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기재돼 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해당 건물 소유자가 전 우호태 화성시장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선거핵심참모로 활동한 S씨로 알려지면서 특혜논란과 함께 탈법사실에 대한 묵인 의혹과 함께 승강기 내·외부에 설치된 CC TV는 휴게텔에서 통제하는 것
으로 알려져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들로부터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이 건물 2층 전체를 동사무소로 사용하는 댓가는 보증금 1억원에 매월 임대료 500만원선으로 행정편의를 위한 설계변경 사실도 있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 J동사무소 및 동부출장소 관계자에게 정확한 경위에 대해 확인한 결과 본청 회계과로 문의하라느니,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느니 횡설수설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구심에 부채질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청 회계과 관계자는 “진안동 46의 9번지 일대에 2008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그 이듬해인 2009년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말해 당분간 불법퇴폐업소 건물에 J동사무소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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