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영북면에 소재한 산정호수는 천혜의 관광지로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아와 작년까지 일반 1000원, 학생 700원의 입장료를 받아왔으나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료폐지와 맞물려 산정호수도 입장료를 폐지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포천 산정호수는 입장료 징수가 폐지됐음에도 주차료와 관리비를 징수한다는 명목으로 한화 콘도 앞에 위치한 산정호수 초입의 과거 매표장소에서 또 다시 요금을 징수, 이곳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차량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입장객들로부터 항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봉구에서 이곳을 방문한 김 모(46)씨는 “산정호수 초입에서 이곳을 주차, 혹은 관광을 하려면 오토바이 500원, 소형1500원, 버스 3000원 등 대다수의 통행차량들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따로 정해놓은 주차장 등에서 받아야 마땅하나 모든 차량이 통과하는 길 한복판에서 과거 관행대로 요금을 징수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항의했다. 또 다른 주민 박 모(50·고모리)씨는 “주차장과 기타시설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비포함 시설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주차장 앞의 주차료징수를 호소했다.
이에 포천시 관광계의 한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해 왔으나 2007년 1월 이후 산정호수 관광지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입장료 징수를 폐지했다”고 말하며 “관광지를 조성해놓은 산정호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볼거리를 제공한 만큼 관리비 명목의 주차료를 받아야 하며 이곳을 통과해 도평리나 운천, 철원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은 또 다시 중턱에 매표소가 설치돼있어 확인만하면 통과할 수 있어 그리 불편은 초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정호수에 거주하고 있는 한 상인은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7년 1월 지방 자치법이 시행되기 전 입장료 징수장소가 산정호수에 산재된 주차장 입구마다 설치돼있어야 하나 인건비등의 이유로 한곳에서 주차료를 받는 바람에 일반 도로 이용객들에게도 주차비포함 통행세를 받는 것처럼 보여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입장료는 총 6억8000여만원 중 시설 관리비로 5억4000여만원이 지출됐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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