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시 도용해 시집낸 양심없는 문인 고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3 19: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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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서 무단 복사… “내게 준줄 알았다” 해명 시집을 내면서 남의 시를 12편 이상이나 자신의 작품인 것 처럼 도용해 원작자가 이를 뒤늦게 알고 저작권법으로 경찰에 고소해 출판업계는 물론 문인들로부터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시인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 모씨(여)가 지난해 8월 ‘씨바조또(사진)’ 란 제목으로 142쪽 불량의 신국판형 시집을 700부를 발행 150부를 서점에서 판매했으나 지난해 9월23일 재판까지 인쇄했다.

그러나 이 시집에 수록된 80여편의 작품 가운데 ‘해동’을 비롯해 12편의 작품을 하정현(47·여·경북 대구시 달서구) 시인이 쓴 작품을 인터넷 카페에서 무단으로 복사해 그대로 사용했는가 하면 제목과 일부 문장을 수정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씨가 이같은 사실을 포탈사이트에 진정서를 공개함에 따라 명백한 표절사건으로 하 시인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 시키자는 분노한 네티즌의 서명운동과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면서 댓글이 연일 줄을 잇고있다.

이처럼 남의 시를 도용해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시인인 하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려 놓은 것을 안모씨가 무단으로 복사해 시집을 출판해 말썽의 발단이 됐다.

한편 하씨는 대구 성서경찰서에 저작권법으로 고소장을 내 1차 조사를 끝내고 피고소인 주소지인 광명경찰서에 이첩돼 조사 중이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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