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명표 전자송부제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3 1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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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 내달부터 대검찰청은 수형자료 관리에 오랜 시간이 걸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재소자가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받거나 취업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형인명표 전자송부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기록한 `수형인명표’는 각급 지자체에서 신원조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그러나 우편으로 송달하고 지자체가 관리·파악하는데 통상 4~6개월이 걸려 신원조회 때 사면 받은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게 취업의 제한을 받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검은 수형자료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제도를 지난해 3월부터 6시그마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억4000여만원의 우편비용을 아끼고 전국 1550개 지자체의 수형자료 관리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보수비용 85억원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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