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한화·경찰 소환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31 1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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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폭동원 여부등 추궁 출국 조폭 오모씨 범죄인 인도절차 밟기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1일 한화그룹 및 경찰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소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필요할 때마다 한다.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 동안 진행해 왔던 통화내역 조회와 계좌추적을 바탕으로 이들 참고인에게 한화의 경찰 고위층 로비 여부나 초동수사 부실 문제, 남대문경찰서 이첩경위, 조직폭력배 동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보복폭행에 동원된 조폭 오 모씨가 사건 보도 사흘 뒤 캐나다로 출국함에 따라 해당 국가에 범죄인인도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차장 검사는 “오씨에 대한 인도청구는 필요할 때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오씨가 한화 측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화리조트 감사 김 모씨와 오씨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게 된 경위와 도피를 도운 인물은 없는지, 한화 측의 대가 제공은 없었는지 등의 의혹을 규명해줄 만한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같은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뒤 경찰이 수사 의뢰한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를 비롯해 전·현직 경찰 간부를 피내사자 등의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으면서 사건과 관련해 홍영기 전 경찰청장 등 수사라인에 있던 간부들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난 최기문 전 경찰청장도 소환해 사실을 규명하고, 김승연 회장은 구속기한 만료일인 다음달 5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차장 검사는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려우나 김 회장 기소여부는 5일 전에 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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