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 수원 G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오께 토요일 수업을 마친 A(15)군은 계단을 내려오던 중 B(15)군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학교 인근 빌라에서 A군의 반친구 3명과 B군의 반친구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했다.
A군은 싸움을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안보일 정도로 부어오르고 멍이 든 상태로 귀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폭행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군의 상태를 확인한 어머니(41)는 놀라 회사에 있는 아버지(41)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다.
사실을 전해들은 아버지는 곧바로 학교 교무실을 찾아 가해학생과 담임 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항의했다.
담임과 통화하던중 ‘퇴근후 타지역에 나가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대화’를 전해들은 A군의 아버지가 격분, 몸에 지니고 있던 가스총을 잘못 발사했다.
다행히 가스총구는 A군 아버지 자신의 머리를 향해 분사돼 교무실에 있던 교사가 다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스총이 발사되자 놀란 교사는 경찰에 신고, 경찰이 출동해 중재에 나선 뒤 지구대에 가서 뒤 늦게 도착한 가해학생 아버지가 A군의 아버지에 사과해 일단락 됐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10여명이 둘러쌓인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소리에 학교를 찾아와 담임선생님과 가해학생 부모와 통화하던중 격분, 실수로 가스총이 발사 됐다”며 “가스총은 10여명이 학생들이 혹시나 나에게 위협을 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지고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학교 안에서 소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자식이 폭행을 당해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도 학교측에서 별일 아니라는 식의 대처하는 부분도 잘못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학교 관계자는 “A군의 아버지께서 화가 난 상태로 전화통화해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며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우리학교 학생인데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주장은 억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0일 학교내 폭력대책회의를 열어 가해학생 B군에게 교내봉사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에서는 A군 아버지의 공기총 발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