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비리’ 명문대생 첫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31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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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복무 의혹 가수 싸이 금명 소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김회재 부장)는 31일 돈을 받고 병역특례자를 채용한 I사의 실제 경영자인 정 모(27)씨와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넨 권 모(26)씨에 대해 배임증·수재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말 대구에서 입시학원강사로 일하는 권씨로부터 특례자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권씨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금품을 건넨 뒤 지정된 근무를 하지 않고 입시학원에서 계속해서 강사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병역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와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있지만 특례자 본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는 개인적인 딱한 사정이 있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정이 있다고 해도 금품을 주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 것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특례자들을 비지정업체에 편입시키는 등 부실 복무하게 한 G사의 실제 경영자인 김 모(37)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특례자들을 비지정 업체에 파견해 지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하고 신상 이동 상황을 병무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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