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업용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송 모(43)씨 등 10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윤씨 등은 1년에 60일 이상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해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위장전입을 한 뒤 어선을 구입한 뒤 현지어민을 고용해 입출항 실적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투기꾼들이 배 값을 올려놓아 선량한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없다”며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불법 투기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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