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3차장 검사는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추가 혐의 여부는 보강조사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04~2005년 제이유 측으로부터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장준하 기념 사업회 협찬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고 청탁을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5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의 사면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서해유전 개발 등의 청탁이 실제 작용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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