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병역특례업체 I사 대표 안 모(40)씨와 아들을 산업체 요원으로 선발되도록 안씨에게 금품을 건넨 조 모(48·여)씨 등 2명을 배임수·증재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I사를 통해 특례자를 불법파견한 또 다른 I사와 T사 대표 2명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 업체에서 근무한 조씨의 아들 등 특례자 4명을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특례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기소한 피의자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우선적으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계좌추적 영장 3건과 통신조회 영장 1건을 추가로 청구해 편법 부실근무 실태와 금품 비리 등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내일 중으로 4~5개 업체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들 업체에 대해 관련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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