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일한 시에 속한 일산 동구는 ▲성토행위로 여름철 저수역할과 방재기능을 감소시킨 농지 ▲법에서 정한 성토 기준을 위반한 농지 ▲인접 토지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 농지 ▲부적절한 토사 성토행위 농지 등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같은 사안에 앞뒤 안 맞는 행정 처리 모습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1일 시와 시공업체에 따르면 D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원당 제1단지(2만5000여평)와 S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원당 제2단지(2만4000여평)에서 지하 굴착공사에서 발생될 토사는 약 100만톤으로 추정되며, D건설사는 약 50만 톤의 잔토처리를 도급업체인 SJ건설사 등을 통해 반출하기 시작하면서 30일 현재 가까운 고양시 덕양구 원당지역 일원 그린벨트 농지 매립용으로 집중 반출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취재결과 일부 허가된 원당동 216의1·2 및 219의1번지 등 약 1000여 평의 농지는 허가장에는 1m로 돼 있으나 1·3m 높이로 매립하고 있었으며, S건설에서 시공하는 원당 제2단지에서 나온 잔토는 원당동 274번지 일원에 매립하면서 공사현장 암반굴착작업에서 나온 파쇄 된 돌과 혼합한 토사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고, 현장 관리자로부터 돌덩어리를 흙으로 복토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말 그린벨트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논을 매립한 원당동 361번지 외 인근 3000여평에는 약 1·5m 높이로 매립을 하고 있으나,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 금년 작목은 경작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단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방불케 하는 농지매립 광경을 지켜본 한 주민은 “이 지역 농지에서 배출되는 섬말천 소하천보다 훨씬 높이 매립하면 올 여름 소하천에 토사가 유입되어 물난리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장마철 논의 역할인 담수효과로 수해를 예방하는 기능이 없어져 기존의 하천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장마철 피해가 크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현재 대단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그린벨트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익요원을 포함한 자체인력 17명이 순찰활동을 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각 동사무소 인력 1명씩을 지원받아 단속하고 있지만, 야간이나 공휴일에 반출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애로가 많다”며 “그린벨트 농지를 불법매립 했을 경우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불법매립이 공사현장에서 2~3㎞떨어진 그린벨트 농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경비를 줄이겠다는 공사 업체와 형질변경 등을 위한 지주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앞으로도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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