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률구조 신청 급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9 1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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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전년比 78% 증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률상담을 받고 있다.

최근 외국인의 법률구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에 따르면 지난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외국인은 전체 1463명으로, 2005년 956명에 비해 53% 증가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지난해 1278(2005년 717명)으로 78% 증가했고, 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이 지난해 92명(2005년 54명)으로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의 법률구조 신청이 급증한 것은 공단의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온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처음으로 2000년 월 소득 150만원 이하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민사사건(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산재 등 사건에 한정)에 대해 법률구조서비스를 개시했으며, 그 후 2003년에는 모든 민사 사건으로 확대했다.

2004년에는 형사 사건을 포함하고, 월 소득 17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2005년에 월 소득 200만원 이하, 2006년에 220만원 이하로, 2007년에는 월 소득 240만원 이하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민·가사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와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 형사변호가 필요한 외국인은 무료로 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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