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KT가 협력업체인 A초고속인터넷통신사 고객모집업체에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객모집업체인 A사 등은 다른 고객모집업체들로부터 팩스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1일 인터넷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한 것처럼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 경쟁사 고객을 빼돌린 초고속인터넷통신 고객모집업체 대표 이 모(31)씨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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