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8일 밤 10시45분께 김 시장이 에코타운내에 설치돼 있는 화장장 반대 현수막을 몰래 뗀 차주에게 항의하던 K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고소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그러나 김 시장은 다음달 12일 광주경찰서 조사에서 K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아파트 경비원 등 1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나 폭행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아 사건 발생 2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이씨가 지난 3월23일 1차 경찰조사에서는 “시장의 김씨 폭행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는 이틀 뒤 “(김 시장이) 멱살을 잡는 것을 봤다”고 1차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이씨는 지난 4월16일 2차 진술을 사실상 뒤집는 “현장에 있었지만 김 시장의 폭행 장면을 직접 본 게 아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사건은 복잡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25일 “김 시장의 측근이라는 박 모씨가 직장을 알선해주겠다고 회유해 확인서를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28일 “이씨의 양심선언은 김 시장의 폭행에 뒤이은 또 다른 충격을 시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며 “편파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아닌,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씨를 회유했다고 지목된 박씨는 “이씨를 회유, 이른바 양심고백을 하게 만든 장본인은 대책위”라며 “1차 진술이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덜 받은 상황에서 한 것인만큼 신빙성이 더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씨를 4월16일 시내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사건 2일 후의 진술과 관련, 양심껏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구해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광역화장장이 들어오면 하남시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럴 경우 직업 선택권이 더 늘어 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했으나 직장알선을 대가로 확인서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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