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공사 중단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9 1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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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층 평택 롯데 인벤스아파트건설에 주민들 피해보상 요구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신축 중인 33층 주상복합 롯데 인벤스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한경리츠가 지난 2005년 8월 18일 시로부터 평택동 일원 약 10만㎡에 6개동 396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가받아 같은해 9월30일 착공, 현재 30% 가량 공사 중이다.

그러나 이 공사장에서 약 25m도로 하나 사이에 위치한 합정 주공아파트(480가구) 주민 300여명은 “공사로 인해 소음먼지, 일조 및 통풍장애, 시야 차단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28일부터 공사현장주변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인해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소음과 먼지 피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공사를 즉시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공사 중단과 함께 대책마련, 피해보상 등을 평택시와 시공사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공사 먼지에 노출돼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잔병치레가 많다”며 “시공사는 가구별로 300만~500만원씩 모두 18억2000여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측은 “소음과 분진은 청소요원 등을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등은 시로부터 허가받을 당시 법적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더이상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피해대책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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