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8 1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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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경찰서는 28일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이는 이른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현 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조선족 이 모(37)씨와 신 모(2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
속 입건했다.

현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중국에 본부를 둔 사기단으로부터 “아들을 납치했으니 현금 1000만원을 입금하라”는 협박을 받은 안 모(47·여)씨가 자동이체한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또 이씨와 신씨는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현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현씨는 입금액의 15%를 챙기는 조건으로 본부의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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