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공천’에 一罰百戒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8 1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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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나라 안산 단원갑 前당원협의회장 구속기소 4.25 경기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원협의회장이 예비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재원)은 28일 한나라랑 안산 단원갑 전 당원협의회장 정 모(49)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적발, 이중 정모씨와 이 모(50·예비후보자)씨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김 모(41·여·당원)씨, 최 모(40·여·당원)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예비후보자 이 모씨(지난달 19일 구속)에게 공천을 미끼로 현금 1억3000만원을 받았다가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금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이와함께 여성당원 최 모씨를 시켜 이씨의 여자관계 사실을 비밀녹음한 뒤 이를 빌미로 자진사퇴할 것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구속된 예비후보자 이씨는 공천을 해 줄 경우 구속된 정 모 당원협의회장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포함, 현금 2억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현금지급확인서를 써주고 현금 1억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당원 김 모(41)씨, 최 모(40)씨 공모, 이씨의 여자관계를 비밀 녹음한 뒤 후보를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검찰은 “공천댓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공천 내정자를 협박해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공천 내정자의 사생활 약점을 몰래 녹취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사범을 엄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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