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정·관계 로비 의혹 정형근 의원 소환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7 1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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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 “후원금 받았을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5일 오후 2시께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 신분 조사에 앞서 정 의원을 상대로 8시간 동안 장동익 전 의협 회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경위와 불법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날 밤 10시40분께 조사를 마친 정 의원은 “강도높게 조사받았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의혹
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법안과 관련, 장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누구나 확인하면 알 수 있는 후원금을 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협회 또는 가명의 돈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돌려주면 문제가 없다”며 “(의협의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본다면 후원회 제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 “소환조사받은 야당 의원만 3명이다. 최고위원까지 소환조사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의 가혹한 처사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 앞서 정 의원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협회로부터 얼마를 후원받았는지 비서관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중순 후원금이 계좌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됐으며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1일 모두 돌려줬다. 계좌로 입금된 돈도 1000만원이 아닌 8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조사한 뒤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물었다.

정 의원은 “조사를 통해 (고소) 사건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전했고 처벌을 원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현재로서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의협 장동익 전 의협 회장으로부터 직무를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정사실화 해 기사를 썼다”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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