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전자만 골라 흉기위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7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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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署, 2인조 강도 덜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6일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은 김 모(33)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 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1일 밤 11시20분께 안산시 단원구 도로에서 신 모(34·여)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뒤따라가 신씨가 주차한 뒤 내리려는 순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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