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불법사용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4 19: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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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 물류하역 작업현장서 무면허조종등 37명 불구속입건 인천항만 물류하역 작업현장에서 조종면허 없이 굴삭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E 모(52)씨 등 37명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혐의로 인천해경에 불구속 입건됐다.

2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부평에서 굴삭기 대여업을 하고 있는 A중기 대표 E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하역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면허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인천항만 물류작업 현장에서 굴삭기를 사용해 시멘트원료를 하역한 혐의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의 집중단속에서 굴삭기 등록번호판 미부착행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설기계 무면허조종행위 7건, 굴삭기 무등록 사용행위 4건등 순으로 모두 29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달 된 이들은 무면허로 중장비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면허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수출신고 후 등록말소 된 굴삭기를 1년 동안 무등록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돼 행정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천해경은 인천항만 및 해상공사현장 특수성 때문에 출입이 제한된 곳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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