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부평에서 굴삭기 대여업을 하고 있는 A중기 대표 E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하역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면허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인천항만 물류작업 현장에서 굴삭기를 사용해 시멘트원료를 하역한 혐의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의 집중단속에서 굴삭기 등록번호판 미부착행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설기계 무면허조종행위 7건, 굴삭기 무등록 사용행위 4건등 순으로 모두 29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달 된 이들은 무면허로 중장비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면허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수출신고 후 등록말소 된 굴삭기를 1년 동안 무등록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돼 행정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천해경은 인천항만 및 해상공사현장 특수성 때문에 출입이 제한된 곳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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