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24일 투기과열지구인 의왕시 D재개발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불법 전매, 수수료를 챙긴 떳다방 업주 이 모(47·여)씨 등 12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전매를 알선 받아 수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을 챙긴 김 모(44)씨 등 6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김씨 등 4명을 충북 청주시로 모 소매업체 사업자로 등록시켜 주고 입주권을 팔도록 해 4000여만원의 차액을 받게 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입주권 전매를 알선하고 건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입주권 불법 전매를 위해 위장 전입은 물론 취업, 요양, 해외유학 등 다양한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단속에 대비, 중계계약서상 중개업소 부분을 ‘쌍방합의’라고 표시한 후 자신들의 공인중개사명을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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