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기 70명 덜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4 1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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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불법전매등 수백~수천만원 부당이득 챙겨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위장 취업과 전입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와 투기자 7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24일 투기과열지구인 의왕시 D재개발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불법 전매, 수수료를 챙긴 떳다방 업주 이 모(47·여)씨 등 12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전매를 알선 받아 수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을 챙긴 김 모(44)씨 등 6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김씨 등 4명을 충북 청주시로 모 소매업체 사업자로 등록시켜 주고 입주권을 팔도록 해 4000여만원의 차액을 받게 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입주권 전매를 알선하고 건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입주권 불법 전매를 위해 위장 전입은 물론 취업, 요양, 해외유학 등 다양한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단속에 대비, 중계계약서상 중개업소 부분을 ‘쌍방합의’라고 표시한 후 자신들의 공인중개사명을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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