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복권 팔아 13억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4 1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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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태국인 대상 “한국서 쫓아내겠다” 협박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4일 경기 화성·안산·김포, 충남 천안 등 태국인 밀집지역에서 ‘반타이 복권’이라는 유사복권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정 모(43)씨 등 한국인 5명과 판매지점 역할을 N씨(34) 등 태국인 9명 등 총 14명을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총책인 정씨는 해외에서 발행된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있는 태국인 식료품점, 보따리상 등에게 “판매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주겠다”며 복권판매 지점을 모집, 이들을 통해 국내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총 27차례에 걸쳐 13억4781만원 상당의 일명 ‘반타이’ 복권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태국에서 무역업을 하다 귀국했던 정씨는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복권판매 조직을 ‘주한 태국인 협회’라는 이름의 태국인 상조회라고 지칭했으나 실제로는 태국인 상인들에게 복권판매를 강요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하며 불법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타이’는 태국인의 집이라는 뜻으로, ‘반타이 복권’은 태국 정부에서 매월 1일, 16일에 추첨하는 정식 복권의 당첨번호만 이용한 사설(私設) 복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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