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는 사기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060 전화정보서비스 번호에 접속토록 피해자들을 속여 정보이용료를 부담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케이티 모 지사로부터 060회선 1500개를 임차한 뒤 재임차한 2개 번호를 신문에 광고해 언제든지 불특정 여성과 통화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767명으로부터 2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1·2심에서 피고인 14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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