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빌딩 돌진’ 40대 집행유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4 18:55: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우발적 범행 참작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태의 판사는 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이동통신사 건물에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벌금 전과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중국 체류 당시 국제 자동로밍 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아 SK텔레콤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대치폰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0일 서울 을지로 SKT 본사 빌딩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회전문 1개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씨가 부순 회전문은 시가 총액이 1억4000여만원에 달하며, 수리 비용은 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