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벌금 전과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중국 체류 당시 국제 자동로밍 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아 SK텔레콤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대치폰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0일 서울 을지로 SKT 본사 빌딩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회전문 1개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씨가 부순 회전문은 시가 총액이 1억4000여만원에 달하며, 수리 비용은 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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