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총파업 참가 전공노 해임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2 1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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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무단직장이탈 행위” 연가를 내지 않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에게 소속 행정청장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2일 학교장으로부터 연가를 허가받기 전에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결근했다 해임된 교육공무원 박 모(48)씨 등이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전공노 총파업 참가를 위해 소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1항이 금지한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4년 11월 연가를 냈으나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자 서울에서 열린 전공노 총파업에 무단으로 참가했다 해임 및 정직 2개월을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했다 해임된 권 모(38)씨 등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동시다발적 총파업에 참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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