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2일 “‘양 측이 피해를 배상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을 구속하면서 2명 이상 공동 폭행한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기소 여부 결정에는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가 돼 사법처리할 수 없지만 공동폭행이면 기소할 수 있다.
김 회장과 피해자 측이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김 회장 측은 이달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1명에 15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변제공탁한 점을 감안하면, 이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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