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21일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가기밀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으로 기소된 강순정(77)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에게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 대남공작원 강 모씨와 조총련 간부 박모씨와 접촉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위반 사항이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제작·소지한 표현물들 중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고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을 정당화한
것, 북한 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한 부분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낸 자필 편지, 북한 예술공연단 관련 비디오 테이프 등은 공격적 표현물이 아니고 외부에 공표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정보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용이한 정보는 국보법상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국보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통일운동과 무관한 편지를 보내고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77세의 고령
인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01년 11월~2006년 7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128차례 접촉하면서 재야단체 내부 동향, 2002년 대선·2004년 총선 동향 등 국가기밀 16종(A4 용지 476장, 비디오테이프 1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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