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주식투자자 이 모(56) 씨등 5명이 S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증권사는 원고들에게 손해의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지점장은 직원들과 객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고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지점장이 고객에 불과한 L씨에게 지점 내에 자신의 개인 비서를 두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귀빈실’이라는 명칭 표시를 그대로 두고 내부 직위로 오인할 만한 ‘실장’ 직함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L씨는 2001년 S증권 청주지점에 개인 사무실과 비서를 두고 이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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