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위에 군림하는 ‘옹진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1 1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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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인·허가 놓고 담당 공무원 트집만 잡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130, 1136-6,7,8번지에 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인·허가 신청을 한 김 모(63)씨외 2명은 요즘 속이 바짝바짝 타다 못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들이 2000여평에 대해 새래식 가족단위 찜질방을 설립키 위해 인·허가를 신청한 과정에서 군 관계자인 Y 모팀장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4항에 의거 물의 배수, 주변환경, 농지위원 및 농민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주장하며 오는 6월중순까지 처리기안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들 민원인들은 Y팀장은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1항 규정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비가 왔을 때 아래 농지에 민원의 소지가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허가를 해 주어도 되고 않해주어도 그만이라는 무사안일 행정으로 일관하며 안되는 방향으로 민원사항을 묵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1일 박 모(63)씨에 따르면 농민의 농어촌 생활환경 및 농어촌의 관광자원 유치,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촌건설과 함께 군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데 발목을 잡는 옹진군의 낙후된 행정 때문에 일각에서는 ‘옹진 공화국’이라는 비난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김 모씨는 당초 이 부지에 7개동에 대해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담당 팀장인 Y 모씨는 신청된 설계도에 문제점을 제시하며 3개동만 다시 변경해 설계를 해 줄 것을 언급, 이 때문에 부랴부랴 설계를 변경해 재 신청을 했다는 것.

그러나 그 때 말과는 달리 농지위원회 및 농민의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겠다는 등 완전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생길 정도로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인들은 6월중순까지 인·허가 연장에 대비해 지역 농지위원을 비롯한 농지주변 농민 10명에 대해 이미 동의서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라며, 지역 농민들은 우리가 반대 할 것이 없다. 도리어 이곳에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되므로써 지역 발전은 물론, 농어촌 관광휴양지 자원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농민이 뜻을 모아 환영을 해야 할 입장이라며 행정당국의 무사안일 행정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해 줄 것을 언급했다는 것.

이에 대해 담당공문원인 Y팀장은 지난 15일 취재 과정에서 이 문제는 내 자신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으며, 또 18일 부군수 앞에서도 사실상 많은 비가 올 경우 아래쪽 농지에 피해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며 농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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