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인터넷통신사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1 1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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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고객 빼돌려 등본위조해 위약금 면제받아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경쟁사의 고객을 자사의 고객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을 면제받기 위해 고객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위조, 행사한 초고속인터넷통신 고객모집업체 2곳을 적발, 대표 이 모(31)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김 모(28)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과 안양에 사무실을 두고 A초고속인터넷통신사 고객모집 사무실을 두고 경쟁사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지시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을 제시 후 고객을 유치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위조,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것처럼 속여 위약금을 면제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인터넷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20~23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지금까지 모두 69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위약금 내지 않고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위해 위조한 주민등록등본을 문구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팩스를 이용해 해지신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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