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수사관인데…”`보이스피싱’ 要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0 1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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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ARS 전화 등을 이용해 법원 직원이나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법원 직원(또는 ○○검찰청 수사관)인데 수사에 필요해서 연락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 A씨는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대법원 3480-XXXX 내선 XX번을 눌러 ○○○ 기록관에게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은행에서 폰뱅킹계좌를 개설하라”는 요구를 받고 미심쩍어 법원에 신고했다.

또 B씨는 ARS 전화로 “○월○일에 대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아 2차 출석을 통보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날벼락 같은 소식에 깜짝 놀란 B씨는 안내에 따라 9번을 누르니 “사건조회가 필요하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통장잔액,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법원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법원 직원들은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개인정보 수집과 사기 범죄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전화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글들을 잇달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전화사기에 응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금이 인출되거나 국제전화요금이 발생하는 피해가 우려되니 전화를 받는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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