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학원수강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2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2건 보다 87건(53.7%) 증가했다.
헬스클럽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건수도 199건으로 전년 동기 139건에 비해 60건(43.2%) 늘었다.
성남 Y씨(30·여)는 영어 학원을 3개월 과정으로 등록한 후 사정이 생겨 해약을 하려했으나 환급받지 못했다.
수원 K씨(20·여)는 헬스클럽을 3개월 등록한 후 하루도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를 요구했지만 헬스클럽으로부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도 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학원이나 헬스클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라 하더라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상담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상담은 인터넷(www.goodconsumer.net)이나 전화(080-215-9898)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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