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민간처리업체인 이 업체에 시가 임대 해줄 수 없는 산업단지 부지를 임대해 주는 등 특혜 아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대형 생활 폐기물 처리는 C업체와 인천시가 10여년 전부터 독점 계약을 맺고 각 지자체에서 배출되는 생활 대형페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업체는 2005년경 허가 업체로서의 허가 조건인 토지 사용임차기간이 만료돼 허가조건인 부지가 재임차 되지 않자 관할 청인 서구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허가업체로서 조건이 충분치 않다는 사유로 처리 업체로서의 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 받았으나, 통보를 받은 이후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상당기간 영업을 계속해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 인천시는 각 지자체에 C업체가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있으니 각 지자체에서는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해 처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리는 등 대책 마련을 지시내린 후 갑작스럽게 시는 C업체를 대신할 처리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에 내린 대책마련 지침을 무시, C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 일부 지자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는 현재 대형생활 폐기물 처리에 따른 계약이나 처리 업체 선정 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어 시는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당시 일부 지자체는 S환경과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하에 자체 처리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 이후 시는 C업체에게 LNG기지가 있는 국가 산업단지에 소재해 있는 인천시 환경사업소 남부 소각장이 설치돼 있는 인근 부지를 임대해 줌으로써 민간업체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S 업체는 독점을 빌미로 지자체들에게 처리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처리에 대한 주민 민원은 관청의 몫이 되기도 하는 등 병폐를 낳고 있다.
아울러 대형 폐기물 처리를 알수 있는 판매대장 기록 관리를 소홀히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제2차 민원발생 등 자체적인 문제 해소와 책임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일부지자체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S환경에 대한 부지 사용에 대한 대부계약은 내부 지침에 근거, 2006년 7월부터 2009년 6월30일 까지로 2500평에 대해 년 1억 1000만원의 대부료를 지불한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 기간 안에 C업체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계약 체결을 맺었다고 밝히며, 대형 페기물에 대한 독점 처리에 대해서는 S업체가 처리를 하지않으면 당장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A·B구청 관계자 등은 S업체의 부지 임대는 특혜로 독점 처리와 관련, 이 업체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등 많은 문제와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 사정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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