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사기꾼 결국 ‘쇠고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7 1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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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혐의없음’ 끈질긴 수사끝 덜미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던 40대 사기꾼이 여검사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덜미가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 김영미 검사는 17일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 수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법망을 피해나간 류 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05년 2월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근에서 만난 최 모씨에게 “광주 북구 운남동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계약금 3500만원을 달라”고 속여 모두 6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5명으로부터 모두 1억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 검사는 당초 이 같은 혐의로 류씨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자 조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류씨가 이 사건 외에 동일수법 사건으로 타 지방 수사기관에서도 혐의없음 4회, 참고인중지 1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검사는 즉시 류씨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서 계좌추적 등 방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류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 류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을 밝혀냈다. 그동안 류씨는 수사를 받을 때마다 “자신도 제 3자에게 돈을 줬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사기 혐의를 교묘하게 피해 나갔기 때문이다.

김 검사는 “류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 계약서도 없고 작성하더라도 애매하게 작성했다”며 “그동안 피해자들의 진술 밖에 없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류씨는 사기 혐의로 단 한번 벌금형을 받았을 뿐 구속전과조차 없었다”며 “다행히 류씨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어 추가 피해 발생을 막았다는 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 외에 류씨가 영세업자 5명으로부터 모두 2억20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모두 재기해 전면 재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위탁이 비공개인데다 관련 계약서도 정형화되지 않아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정형화된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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