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 김영미 검사는 17일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 수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법망을 피해나간 류 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05년 2월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근에서 만난 최 모씨에게 “광주 북구 운남동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계약금 3500만원을 달라”고 속여 모두 6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5명으로부터 모두 1억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 검사는 당초 이 같은 혐의로 류씨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자 조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류씨가 이 사건 외에 동일수법 사건으로 타 지방 수사기관에서도 혐의없음 4회, 참고인중지 1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검사는 즉시 류씨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서 계좌추적 등 방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류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 류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을 밝혀냈다. 그동안 류씨는 수사를 받을 때마다 “자신도 제 3자에게 돈을 줬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사기 혐의를 교묘하게 피해 나갔기 때문이다.
김 검사는 “류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 계약서도 없고 작성하더라도 애매하게 작성했다”며 “그동안 피해자들의 진술 밖에 없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류씨는 사기 혐의로 단 한번 벌금형을 받았을 뿐 구속전과조차 없었다”며 “다행히 류씨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어 추가 피해 발생을 막았다는 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 외에 류씨가 영세업자 5명으로부터 모두 2억20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모두 재기해 전면 재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위탁이 비공개인데다 관련 계약서도 정형화되지 않아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정형화된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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