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현 정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나 부정부패 등으로 물러난 구 재단측의 학교 복귀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임시이사 선임 전에 이미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 할지라도, 선임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며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임시이사들이 협의 없이 정식이사 선임결의를 하자 “(구)사립학교법 2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다”며 2004년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한편 상지대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13년간의 대학 정상화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결정”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로 학사 행정이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상지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전 이사장측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임 임시이사 선정시 김씨측 인사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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