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기업 취업 前검사장 공직자윤리위 소송 각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7 19:28: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 특별3부(부장판사 김수형)는 김재기 前수원지검장(58·사시16회)이 “검사 재직 당시 수사 대상이던 대기업의 법률고문을 맡게 해 달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업해제요청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검찰이 사측에 원고의 해임을 요구해도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요청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