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거절 당한 주부 아파트 6층서 투신 자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7 1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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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주부가 남편과 이혼 합의 과정에서 아들 양육권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지난 16일 밤 11시45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A(25·여)씨가 6층 밑 화단으로 뛰어내려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 B(3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가 담배를 피운다며 부엌 쪽 베란다로 갔는데 인기척이 없어 가보니 1층 화단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편의 진술과 A씨의 몸에 외상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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