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6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 모(36)씨와 양 모(3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을 낮춰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카드를 강취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므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성씨 등은 지난해 3월 부산 동래구의 한 우체국에서 부녀자를 협박해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인출기에서 420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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