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용 관용차량도 불법 주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6 19: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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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후문 도로변 주정차 금지구역 시흥시 청사 후문 입구 200여미터 양 방향의 도로변 주·정차금지 구역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단속은 커녕 오히려 시 관용차량까지 불법적으로 주차를 일삼고 있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관계부서는 불법 주차 차량들에 대해 금년들어 5월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단속이나 계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타지역 주차단속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로 청사 후문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약 200여미터 도로변 양 방향이 수십여대의 불법 주차로 매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이곳이 마치 주차장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일부 주차단속용 관용차량뿐만 아니라 각 실·과 업무용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는 경우도 오전 9-10시 사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모(여·시흥시 정왕동)씨는 “시 청사 주변 도로는 차선 좌우측에 황색선으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관용차량을 불법 주차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최모(남·시흥시 장곡동)씨도 “솔선수범과 단속해야 할 행정관서가 청내 주차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용 차량을 그것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하면서 어떻게 투명한 주차단속 행정을 펼칠수가 있겠냐”며 시정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단속용 관용차량에 대해 신관 앞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며 “청사 후문 불법주차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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