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시 영업행위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5 20:15: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산시 무허 저수지 6곳서 낚시업 허가가 만료된 오산시 지역내 6개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해야할 시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공무원과 낚시업자간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오산시에는 한국농촌공사 수원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랑저수지를 제외한 원동저수지, 서동저수지, 역말저수지 등 6곳의 저수지가 시유지로 돼 있으며, 이중 역말저수지(3·20일자 만료)와 부산저수지(4·30일자 만료)를 끝으로 오산시 지역내에는 낚시업허가가 승인된 곳은 전무한 상태다.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계고 및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저수지는 원동저수지(수원지검 고발), 외삼미동저수지(2차례)와 서동저수지(6차례)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머지 저수지는 이렇다 할 계고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없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리계 앞으로 나간 낚시업 허가가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전대하는 사태가 발생되는 것은 물론 낚시 행락객들로 인한 환경오염, 계절별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 등 관리책임이 있는 오산시 차원의 세부대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들 저수지에는 낚시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연안좌대는 물론 각종 시설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연일 낚시꾼들을 유혹하고 있고, 원동저수지의 경우 사행성 경품행사를 빈번하게 벌이는 등 호객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저수지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기동취재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