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시 하안동517 번지 일대와 노온사동, 소하동 등 총 2551만㎡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이축 주택을 비롯해 고시이전 대지 신축과 증개축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아 일선시군에서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촌 이축주택을 건축한다고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교묘한 방법으로 완공도 되기 전에 용도변경을 통해 공공연하게 임대업을 자행하는 등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 이들은 불법용도변경 지역에서 임대를 받아 공장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 되면 시에서는 이들에게 고작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데 그치고 있어 자칫 개발제한구역 내 음성적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눈감아 주는 것이냐가 대두돼 뜻있는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현재 하안동514, 517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주와 불법용도변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4명에게 연간 1000만원-1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같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해를 거듭할 수록 불법을 자행하는 건축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개발 제한구역의 의미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시급 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또 이들 불법용도건물 소유자들은 임대업을 통해 한마디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인 하 모(47. 광명시 하안동)씨는 “당국의 개발제한구역의 허점을 이용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건축주는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다” 며 “선량한 농촌주민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들어나 양성화를 해주던가 아닌면 철저하게 단속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모(50. 광명시 하안동)씨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구애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고 있다” 며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서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한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일선 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도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