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편법 양성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5 1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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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축주택 건축허가 받아 완공 전 ‘불법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와 불법용도변경을 일삼고 있는 데도 광명시가 양성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냐를 놓고 뜻있는 이들로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시 하안동517 번지 일대와 노온사동, 소하동 등 총 2551만㎡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이축 주택을 비롯해 고시이전 대지 신축과 증개축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아 일선시군에서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촌 이축주택을 건축한다고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교묘한 방법으로 완공도 되기 전에 용도변경을 통해 공공연하게 임대업을 자행하는 등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 이들은 불법용도변경 지역에서 임대를 받아 공장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 되면 시에서는 이들에게 고작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데 그치고 있어 자칫 개발제한구역 내 음성적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눈감아 주는 것이냐가 대두돼 뜻있는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현재 하안동514, 517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주와 불법용도변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4명에게 연간 1000만원-1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같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해를 거듭할 수록 불법을 자행하는 건축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개발 제한구역의 의미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시급 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또 이들 불법용도건물 소유자들은 임대업을 통해 한마디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인 하 모(47. 광명시 하안동)씨는 “당국의 개발제한구역의 허점을 이용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건축주는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다” 며 “선량한 농촌주민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들어나 양성화를 해주던가 아닌면 철저하게 단속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모(50. 광명시 하안동)씨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구애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고 있다” 며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서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한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일선 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도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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