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김 회장을 상대로 구속 후 첫 보강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13일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김 회장에게 영장실질심사 당시 인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전기봉과 쇠파이프 사용, 조직폭력배 동원 등의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조사에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경호원 등을 동원해 청계산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아들이 S클럽에서 종업원 윤모씨를 때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쇠파이프 등 흉기 사용 및 조직폭력배 동원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후 김 회장은 이 날 오후 7시께 유치장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족과 20분간 화상면회를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부인에게는 “걱정하지 마라”는 위로와 함께 차남에게는 “새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며 가족면회를 거부했지만 화상면회는 받아들여 가회동 자택에 화상카메라를 설치해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뤄졌다.
또한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의 차남 친구 이모씨(22)도 13일 오후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3곳에 동행했던 이씨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 출두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사건 당시 북창동 S클럽과 청계산, 청담동 G가라오케에 동행했다”며 “청계산 등에서 김 회장과 아들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김 회장이 쇠 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해 폭행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김 회장 차남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사건이 벌어진 지난 3월8일 청담동과 청계산, 북창동 술집 등 폭행현장 3곳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3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복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잠적, 경찰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했다”며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추후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재소환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G가라오케 실질적인 사장 장모씨가 13일 오후 5시께 변호사를 대동하고 남대문경찰서로 자진 출두해 7시간 동안 장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 장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친구 신모씨와 함께 다급히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장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사건 현장 3곳에 모두 있었으며 김 회장이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한화측의 연락을 받고 정한편 경찰은 피해자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80억원을 요구했다는 한화측 주장에 대해 북창동 일대 유흥업소 사장단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며 피해자들을 불러 재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어 불구속 입건된 경비업체 경호원 5명과 한화 김모 비서실장 및 D토건 김모 사장 등을 재소환해 사건 당일 김 회장 측 요구로 조직폭력배를 현장에 동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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